[대호에이엘]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종목명 | 대호에이엘 06946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 공시시각 | 2026-08-24 10:57:46 |
| 시가총액 | 463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검사인선임 ( 2026비합3015 )원고이름 : 1. 최OO 2. 권OO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판결내용
1. 신청인들이 2026. 8. 21.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6. 8. 24. 09: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 속회 포함)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조사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삼일 소속 변호사 이OO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각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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