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 종목명 | 한국철강 104700 |
|---|---|
| 공시제목 |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
| 공시시각 | 2026-08-26 17:11:13 |
| 시가총액 | 3,605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제목 :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1심 판결* 주요 내용
원고 : 권** (A)
피고 : 장**, 조**, 문**, 이**
(당사 전직 대표이사 4명, 이하 B,C,D,E)
ㅁ 주문
1. 한국철강주식회사에,
가. 피고 B은 14,874,600,000원,
나. 피고 C, D은 피고 B과 연대하여 가.항 기재 돈 중 9,916,400,000원,
다. 피고 E는 피고 B, C, D과 연대하여 가.항 기재 돈 중 4,958,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 D, E는 2024. 12. 14.부터, 피고 C는 2024. 12. 17.부터 각 2026. 8. 2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한국철강주식회사에 49,5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상기 청구 금액은 2024-12-02 최초 공시 시점에서 99,198,000,000원이었으나, 소송 진행 과정에서 감액되었습니다)
2)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3) 사건번호 : 2024가합104956
4) 판결선고 : 2026-08-20
* 기타 사항 :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회사가 판결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