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종목명 남양유업 003920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시각 2026-08-28 11:16:09
시가총액 2,48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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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임원퇴직금 청구의 소 ( 24가합71532 )
원고이름 : 홍원식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 원고(반소피고) : 홍원식
- 피고(반소원고) : 남양유업 주식회사
- 피고(반소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반소피고)의 청구와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72,428,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7. 23.부터 2026. 8.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1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사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 참고사항
- 본 판결은 당사가 2024년 6월 12일 최초 공시한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 결과입니다.

- 회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서울중앙지법 2025 가합 12220 부당이득반환청구, 소가 : 1,295,108,520원)와 병합되어 판결이 되었으며, 반소청구 소가 중 1,172,428,270원이 인용되었습니다.

- 상기'4. 판결·결정금액'의자기자본 액수는 최근 사업연도 말(2025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