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엠티]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종목명 와이엠티 251370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시각 2026-09-01 15:16:19
시가총액 1,41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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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주식양수도대금 등 청구의 소
원고이름 : 원고1. 차오쉐홍(Cao Xuehong), 원고2. United Leader Ltd. (대표이사: 차오쉐홍)
관할법원 : 중국 광둥성 선전시 중급인민법원
청구금액 : 153억(자산대비 : 6.73%)

* 청구내용
피고1. 홍웨이과기(선전)유한공사
피고2. YMT CO.LTD.(당사)
피고3. TITAN CO. LTD.

1. 피고 1에게 원고측에게 지분회수대금 인민폐 43,500,000위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피고 1에게 원고측에게 지분회수대금에 대한 연체지급이자 815,178.09위안(인민폐 43,500,000.00위안을 기준으로 하여 연이율 12%로 2026년 4월 4일부터 실제 청산일까지 계산하며, 2026년 5월 30일 기준 잠정 815,178.09위안이고, 실제 완제일까지 계속 계산함)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피고 1에게 원고측에게 위약금 30,000,000.00위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피고 1에게 원고측에게 채권실현을 위한 변호사비용 500,000.00위안, 보전보험료 29,927.00위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항 청구금액 합계: 74,845,105.09위안

5. 피고 2 및 피고 3에게 위 제1항 내지 제4항의 소송청구 하의 전체 금액에 대하여 연대청산책임을 부담할 것을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피고들에게 본 사건의 전체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을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지분환매대금 미지급에 따른 위약책임 및 당사의 연대보증책임 등에 관한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하여, 중국 외환 관련 규정, 금융기관의 외환심사 및 실제 계약 이행을 위하여 진행한 절차 등 제반 사실관계를 근거로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한편, 본건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의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종목공시 : https://www.awakeplus.co.kr/disclosure/251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