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로보틱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
| 종목명 | 아이로보틱스 06643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 |
| 공시시각 | 2026-09-01 18:01:41 |
| 시가총액 | 834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주주총회소집허가 ( 2025라10082 )원고이름 : 유형석 외 29명
관할법원 : 부산고등법원(창원)
* 판결내용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신청인들의 항고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신청인들의 주장을 기재한 서면과 소명자료 등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신청인들의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결정문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관련공시]
2025-03-2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2025-08-2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2025-10-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종목공시 : https://www.awakeplus.co.kr/disclosure/06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