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건설]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종목명 | 금호건설 00299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공시시각 | 2026-09-21 18:11:28 |
| 시가총액 | 5,049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손해배상(기)원고이름 : 안성당왕지역주택조합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282억(자산대비 : 11.61%)
* 청구내용
피고 : 금호건설(주)
1. 피고는 원고에게 28,163,545,3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향후대책
법률대리인 통하여 적극 대응 예정
종목공시 : https://www.awakeplus.co.kr/disclosure/002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