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 기타경영사항(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종목명 두산에너빌리티 034020
공시제목 기타경영사항(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공시시각 2026-10-14 17:39:45
시가총액 4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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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종속회사 : 두산퓨얼셀
제목 :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 주요 내용
1.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

2. 권면총액 : 300,000,000,000원

3. 사채발행 목적 : 연료전지 사업 관련 원재료 구매를 비롯한 운영자금

4. 청약 및 납입일 : 2026년 11월 12일

5. 만기일 : 2056년 11월 12일
-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사채권자,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통지함으로써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30년씩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본 사채의 만기가 연장되고 있는 동안 사채권자는 본 사채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당해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6.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0.0%
- 만기이자율 : 2.0%
1) 발행일(당일 포함)로부터 최초 조정일(아래에서 정의된 바에 따름)(당일 불포함)까지 각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연 0.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2.0%로 한다.
2)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2029년 11월 12일을 의미, 본 항에서는 이하 “최초 조정일”)로부터는 위 표면이율 및 만기보장수익률을 조정하여 각각에 연 5%를 가산한 이자율(이하 본 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조정된 후의 각 표면이율 및 만기보장수익률을 총칭하여 각 “조정 표면이율” 및 “조정 만기보장수익률”이라 함)을 본 사채에 대한 표면이율 및 만기보장수익률로 한다.
3) 최초 조정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2030년 11월 12일 및 그 이후 매 1년이 되는 날을 의미)마다 조정 표면이율 및 조정 만기보장수익률은 직전 표면이율 및 직전 만기보장수익률에 연 1%씩을 가산한 이자율로 조정된다.
4) 만기보장수익률은 만기일 직전의 조정 만기보장수익률이 본 사채 발행일(당일 포함)로부터 소급하여 만기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연복리(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1년을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윤년의 경우에는 366일로 하여 일할 계산)로 적용된다.
5) 발행회사는 본 항 제2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채의 표면이율 또는 만기보장수익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7. 이자지급
- 발행회사는 최초 조정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 매 3개월이 경과한 달에 속하는 최초 조정일의 응당일(이하 “이자지급기일”)마다 해당일의 잔여 원금에 대한 3개월 분의 이자[ 이자지급기일 직전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해당 이자기간 동안 실제 경과된 일수(초일은 산입하고 최종일은 불산입함)로 일할 계산(1년을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윤년의 경우에는 366일로 계산함)한 금액을 의미함]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이자지급 정지(유예)가능 여부 및 조건
- 발행회사는 그 재량에 따른 선택에 따라 어느 이자지급기일의 이자 지급을 차회 이자지급기일까지 정지할 수 있고, 이자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발행회사가 어느 이자지급기일에 이자의 지급을 정지한 경우, 해당 이자지급기일에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해당 이자지급기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제13항의 연체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명확히 하면, 어느 이자지급기일에 지급을 정지한 이자(이하 “정지이자“)는 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고, 지급을 정지한 이자지급기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정지이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표면이율을 3개월 복리로 적용한 추가이자가 발생한다.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자지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기일의 10 영업일 이전에 그 결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이자지급을 재개하는 경우 그 직후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에 이자지급을 재개하여야 하며, 그 경우에도 기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정지이자 및 추가이자를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9. 유예이자 누적 여부
- 어느 이자지급기일에 지급을 정지한 이자(이하 “정지이자“)는 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고, 지급을 정지한 이자지급기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정지이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표면이율을 3개월 복리로 적용한 추가이자가 발생한다.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자지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기일의 10 영업일 이전에 그 결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이자지급을 재개하는 경우 그 직후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에 이자지급을 재개하여야 하며, 그 경우에도 기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정지이자 및 추가이자를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10. 만기상황방법
- 발행회사는 만기일에 (i) 만기일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이하 본 항에서 “잔여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을 가산한 금액에서 (ii) 잔여 원금에 대해 제12항에 따라 지급이 완료된 표면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일로 하되, 원래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1. 조기상환 가능시점ㆍ조건 및 방법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는 본 사채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없다.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최초 조정일 및 이자지급기일(이하 “행사일”)마다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전자등록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조기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행사일의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전호와는 별도로 추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이나 해석 등의 변경(이하 “회계기준 등의 변경”)으로 본 사채가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외부감사인의 의견서 또는 동 내용이 반영된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제출하면서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 발행회사는 그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후에 본 사채 전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 다만, 본 사채 발행조건의 사후적 변경으로 회계상 자본 인정이 가능하고, 사채권자가 그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 대신 본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으로 처리하기로 하며, 발행조건의 변경은 한국예탁결제원과 협의한다.

3) 발행회사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 조기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이를 통지한다.

4) 발행회사의 조기상환통지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조기상환통지를 한 경우에도 상환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채권자는 제28항에 따른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가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조기상환통지일과 조기상환기일 사이에 이루어진 경우, 사채권자의 전환권이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보다 우선함).

5) 발행회사는 조기상환기일에 (i) 조기상환기일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이하 본 항에서 “잔여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본 조 제10항 제4호에 따른 만기보장수익률(다만, 본 조 제10항 제4호에서 정하는 “만기일 직전의 조정 만기보장 수익률”은, 조기상환기일이 최초 조정일인 경우에는 “조기상환기일 직전의 만기보장수익률”을, 그 이외의 경우에는 “조기상환기일 직전의 조정 만기보장수익률”을 각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을 가산한 금액에서 (ii) 잔여 원금에 대해 제12항에 따라 지급이 완료된 표면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 기타 사항 :
- 본 공시는 두산에너빌리 주식회사의 종속회사인 두산퓨얼셀 주식회사의 주요경영사항입니다. - 하기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은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종목공시 : https://www.awakeplus.co.kr/disclosure/034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