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 종목명 | 삼부토건 001470 |
|---|---|
| 공시제목 |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
| 공시시각 | 2026-10-29 18:23:20 |
| 시가총액 | 2,278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제목 : 변경 회생계획안 제출 (2026년 6월 26일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경)* 주요내용
[1. 변경 개요]
가. 제출일 / 제출처: 2026. 10. 29. / 서울회생법원 제3부(다) (2025회합129)
나. 변경 내용: 2026. 6. 26. 인가된 회생계획 제15장(회사분할)을 구체화하여, 부인권 소송 등 관련 자산과 소송비용 재원을 물적분할로 분할신설회사(에스비자산관리 주식회사)에 이전함
다. 분할 방식: 물적분할(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 100% 보유). 분할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와 주주별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음
라. 이전 자산: 7,297,312,926원(2026. 6. 30. 장부가액 기준) / 이전 부채: 없음
마. 상장 여부: 분할존속회사 상장 유지, 분할신설회사 비상장
[2. 변경 주요 내용]
제 15 장 회사분할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의 신속한 종결과 부인권 소송 등의 계속을 위하여 분할존속회사는 분할 이후 회생절차의 종결을 밟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분할신설회사는 회생절차에 남아 부인권 소송 등을 계속 수행한 후 소송의 결과에 따른 권리, 의무를 분할존속회사에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회사분할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2조 등 관련 법규의 절차에 따라 회사를 분할하여 "에스비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라 하고,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를 "분할존속회사"라고 함)을 설립하기로 합니다.
제 1 절 일반사항
1.분할의 목적
가.회생절차의 신속한 종결이 요청되는 분할존속회사는 분할 이후 종결절차를 밟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분할신설회사는 회생절차에 남아 부인권 소송 등을 계속 수행한 후 소송의 결과에 따른 권리, 의무를 분할존속회사에게 이전합니다.
나.사업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 체제 확립과 경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경영위험을 최소화합니다.
2.분할의 방법
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2조에 의하여 부인권 소송 등과 관련된 자산, 부채 및 계약 일체 등과 소송비용 등의 지급을 위한 현금 일정액 등을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하고,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분할존속회사가 인수함으로써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합니다.
나.분할기준일은 채무자 회사의 본 회생계획 변경결정일 다음날로 합니다.
다.분할등기일은 분할신설회사 설립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합니다.
제 3 절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1.상호
에스비자산관리 주식회사
2.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100,000주 기명식 보통주
3.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재산과 그 가액
가.이전 대상 재산 및 소송목록은 2026. 06. 30. 현재 제4절 제1항의 분할재무상태표와 제4절 제2항의 이전 대상 자산, 부채목록에 의하되, 분할기준일까지 자산 및 부채가액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이전 대상 자산 및 부채의 금액은 그 변동 후 금액으로 하되 자산 및 부채의 변동차액은 준비금에서 조정됩니다. 또한 추후 확인되는 명세의 오류, 누락 등으로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분할 재무상태표와 이전 대상 자산, 부채 목록, 소송 목록, 계약 목록 및 재산 목록을 조정하기로 합니다.
나.전항의 이전 대상 재산의 가액은 2026. 06. 30.자 보고서의 장부가액에서 분할기준일까지 변동사항을 반영한 가액으로 합니다.
다.분할존속회사로부터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산은 분할신설회사의 설립등기일에 그 이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
분할 이후 분할신설회사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에 존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분할존속회사와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나,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산, 소송 등의 결과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분할신설회사와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5. 관리인 및 임원의 선임
가.관리인
분할신설회사의 관리인은 법원이 선임합니다. 임기와 보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결정합니다.
나.임원
분할신설회사의 이사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선임합니다. 임기와 보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결정합니다.
다.분할신설회사의 최초 사내이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내이사 이승용 분할존속회사 건축사업본부장
6. 분할하는 날
가.분할기준일 : 채무자 회사의 본 회생계획 변경결정일 다음날로 합니다.
나.분할등기일 : 분할신설회사의 설립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합니다.
7.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은 제4절 제6항과 같습니다.
8. 분할신설회사의 설립방법
분할신설회사는 다른 주주를 모집하지 않고 분할전 회사로부터 이전하는 재산만으로 자본을 구성합니다.
9. 분할신설회사가 수행하는 부인권 소송 등의 확정에 따른 처리 방안
향후 분할신설회사가 수행하는 부인권 소송 등의 결과가 모두 확정되면 분할신설회사가 상대 회사로부터 이전 받을 재산 및 소송의 결과에 따른 모든 권리 · 의무를 분할존속회사에게 이전하거나,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를 합병합니다. 즉, 부인권 소송 등이 승소했을 경우의 이익 및 패소했을 경우에 따른 판결원리금 등 손실은 모두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됩니다. 또한, 부인권 소송으로 회복될 급부 또는 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2026년 06월 26일 인가된 회생계획안 제2장 제4절 제7항, 제6장 제3절에 따라 분할존속회사가 변제합니다. 다만, 분할존속회사의 회생절차가 종결되는 경우, 소송으로 발생한 이익(판결금 등)은 분할신설회사가 배당결의 등을 통해 이를 분할존속회사에 귀속시키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분할존속회사를 대리하여 2026. 6. 26.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분할존속회사는 채권자통지 및 공고를 포함하여 변제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 5 절 분할신설회사의 운영 및 해산
1.분할신설회사는 회생회사로서, 채무자 회사로부터 이전받은 부인권 소송 등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 존속합니다.
2.분할신설회사의 주요 업무는 채무자 회사로부터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된 부인권 소송 등의 수행 및 소송결과에 따른 권리 · 의무의 분할존속회사로서의 이전이며, 업무절차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리합니다.
3.분할신설회사의 유지를 위한 비용 등은 보유 현금으로 우선 충당하되, 부족한 자금은 분할존속회사부터 충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4.본 회생계획 변경에 따라 회사로부터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된 부인권 소송 등이 확정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 결과에 따른 권리·의무를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이전한 후 분할신설회사를 해산하거나,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를 합병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리합니다. 부인권 소송 등 결과에 따라 회복될 급부 또는 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2026 06월 26일 인가된 회생계획안 제2장 제4절 제7항에 따라 분할존속회사가 변제합니다.
5.분할신설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관리인 또는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 중 1인이 대표청산인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 경우 청산인의 보수는 법원이 정합니다.
종목공시 : https://www.awakeplus.co.kr/disclosure/001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