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명 | 엔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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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용역비 반환등 청구의 소) |
| 공시시각 | 2023-12-19 17:16:59 |
| 시가총액 | 1,465억원 |
| 현재가 | 3,350원 |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19900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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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 용역비 반환등 청구의 소 ( 2021가합571376 ) 원고이름 : 주식회사 통영해저테마파크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8억(자산대비 : 2.4%) * 판결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8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0.부터 2023. 12. 13.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사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1.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최근 사업연도말(2022년) 연결재무제표(K-IFRS)기준 자기자본 총액입니다. 2.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이 사건의 판결결정문을 대리인을 통해 확인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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