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유플라이마(CT-P17,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상호교환성 지위 확보를 위한 미국 변경허가 신청)

종목명 셀트리온
공시제목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유플라이마(CT-P17,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상호교환성 지위 확보를 위한 미국 변경허가 신청)
공시시각 2024-01-10 07:35:42
시가총액 30조원
현재가 206,00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10800001
제목 : 유플라이마(CT-P17,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상호교환성 지위 확보를 위한 미국 변경허가 신청

* 주요내용
※ 투자유의사항
임상시험 약물에 대한 허가 신청이 의약품규제기관의 최종적인 허가 결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허가 심사 과정에서 기대에 상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가 상업화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투자자는 수시공시 및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 투자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1) 품목명

- 유플라이마(CT-P17,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성분명: Adalimumab)

2) 대상질환명(적응증)

- Rheumatoid Arthritis (RA) [류마티스관절염]

- Juvenile Idiopathic Arthritis (JIA) [소아 특발성 관절염]

- Psoriatic Arthritis (PsA) [건선성 관절염]

- Ankylosing Spondylitis (AS) [강직성 척추염]

- Crohn's Disease (CD) [크론병]

- Ulcerative Colitis (UC) [궤양성 대장염]

- Plaque Psoriasis (PsO) [판상 건선]

- Hidradenitis Suppurativa (HS) [화농성 한선염]

- Uveitis (UV) [포도막염]

3) 변경허가 신청일 및 허가기관

- 신청일 : 2024년 1월 9일 (현지 시간 기준)

- 허가기관 : 미국 식품의약국(FDA)

4) 임상시험 관련 사항

① 임상시험 등록번호 :

- EudraCT Number : 2022-002336-31

② 임상시험의 진행 경과 :

- 본 임상시험은 18세 이상 75세 이하 판상형 건선 환자들을 대상으로 휴미라 유지군과 비교하여 유플라이마(CT-P17)와 휴미라간 다회교차 투약군의 약동학, 유효성 및 안전성을 비교하는 이중 눈가림, 무작위 배정, 활성대조, 다기관, 제 3상 임상시험임.

- 일차 평가 변수로 25-27주차의 곡선하면적 (AUCtau, 25-27)과 최대혈중농도 (Cmax, 25-27)를 평가하여 유플라이마(CT-P17)와 휴미라간 다회교차 투약이 휴미라 유지 투약과 동등함을 입증하고자 함.

③ 임상시험 결과 :

- 당사는 CT-P17의 3상 상호교환성 임상시험을 통해 아래와 같은 임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아 래 >

① 시험대상자수: 제 3상 367명

② 약동학

- 일차 평가 변수인 25-27주차의 곡선하면적과 최대혈중농도 평가 결과, 그 평균 비율 (교차군/휴미라 유지군)의 90% 신뢰구간이 각각 (94.11, 105.08)과 (95.03, 106.17)로, 사전에 정의된 동등성 한계인 80-125% 범위내에 포함되어 동등성을 입증함.

③ 안전성

- 27주 동안 투여 이후 발생된 이상반응 (Treatment-emergent adverse events)은 총 59.1%의 환자에서 보고되었고, 교차군과 휴미라 유지군 간 비율이 유사했음. 또한 발생한 이상반응은 대부분 경증 또는 중등도에 해당함.

- 투여 이후 발생된 중대한 이상반응 (Treatment-emergent serious adverse events)은 27주 동안 2.6%의 환자에서 보고되었고, 교차군과 휴미라 유지군 간 비율이 유사했음.

- 27주 동안 1명이 이상반응으로 인하여 중도 탈락하였음. 그 밖의 항목에서도 군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음.

5) 기대효과

- 추후 보다 많은 환자에게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오리지널 제품이 승인 받은 모든 적응증에 대한 품목 허가에 더해 상호교환성까지 추가 입증함으로써, 시장 규모가 큰 미국에서의 점유율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

- 기존 류마티스 관절염 대상 임상 외 건선 환자 대상 임상결과 추가 확보를 통해 마케팅 효과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

6) 기타 참고 사항

- 유플라이마는 미국, 유럽, 한국 등 여러 국가에 대해 품목허가 획득을 완료하였으며, 해당 변경허가는 상호교환성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국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건임.

- 상호교환성이란 의사의 개입 없이 오리지널 의약품을 약국 단계에서 대체 의약품(바이오시밀러)으로 처방할 수 있게 되는 지위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