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의안상정 등 가처분
원고이름 : 범한메카텍 주식회사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청구내용
1. 채무자는 2024.1.25. 개최될 채무자의 임시주주총회(연기, 속행에 따른 연기회, 계속회 및 소집일을 변경하여 개최하는 회의를 포함한다)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임시주주총회 2주 전까지 각 주주에 대하여 별지 1목록 기재 의안을 기재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채권자에게 별지 2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야 한다.
4. 채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행위별로 금 1,000,000,000원을 지급하라.
5. 채무자가 제3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회의 위반에 대하여 각 금 1,000,000,000원을 지급하라.
6.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별지 1 >
1. 제1호 의안: 이사 해임의 건
제1-1호 의안: 사내이사 이종인 해임의 건
제1-2호 의안: 사내이사 오선종 해임의 건
제1-3호 의안: 사내이사 최정환 해임의 건
제1-4호 의안: 사내이사 이성열 해임의 건
제1-5호 의안: 사내이사 김동화 해임의 건
제1-6호 의안: 사내이사 미합중국인 송의준 해임의 건
제1-7호 의안: 사외이사 정임식 해임의 건
제1-8호 의안: 사외이사 오성용 해임의 건
제1-9호 의안: 사외이사 표창용 해임의 건
2. 제2호 의안: 정관 제29조 변경의 건(이사의 수)
3.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최민철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황경수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사내이사 김성욱 선임의 건
제3-4호 의안: 사내이사 이준혁 선임의 건
제3-5호 의안: 사내이사 김동민 선임의 건
제3-6호 의안: 사내이사 박찬일 선임의 건
제3-7호 의안: 사내이사 장수진 선임의 건
제3-8호 의안: 사외이사 정선미 선임의 건
제3-9호 의안: 사외이사 황순언 선임의 건
제3-10호 의안: 사외이사 박지환 선임의 건
※ < 별지 2 >
1. 의결권 행사 허용 주식
- 채권자 범한메카텍(주)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 세원이앤씨(주) 발행 보통주식 총 11,682,071주(1주의 금액 500원).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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