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목에스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종목명 | 삼목에스폼 01831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 공시시각 | 2024-01-26 07:32:12 |
| 시가총액 | 2,337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신청 ( 2023카합1112 )원고이름 : 이광성 외 1인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판결내용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참고사항
-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무대리인이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