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목에스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소집허가)

종목명 삼목에스폼 018310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소집허가)
공시시각 2026-03-16 17:29:43
시가총액 2,792억원
공시링크 DART 원문보기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주주총회소집허가
원고이름 : 이보열 외 3명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청구내용
[신청취지]
1.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기재 각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은 이보열로 한다.
3.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1 - 임시주주총회 목적사항]
제1호 의안 : 의장 불신임 및 임시의장 이보열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김준년 해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엄석호 해임의 건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김재년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1호 의안 : 정관 제30조 제3항(집중투표제) 삭제의 건
제3-2호 의안 : 정관 제11조의4조(자기주식 처분 제한 및 소각 의무화 조항) 신설의 건

제4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사내이사 이보열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 사내이사 김성원 선임의 건
제4-3호 의안 : 사내이사 서승현 선임의 건

* 향후대책
2026년 02월 12일 신청인들이 상법 제542조의6 제1항, 제366조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고, 당사는 신청인들이 청구한 사항을 제41기 정기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소수주주의 권리를 정당히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대응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