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2024가합 100077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
원고이름 : 주식회사 디지털킹덤홀딩스 외 7명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청구내용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
1. 원고 : 주식회사 디지털킹덤홀딩스 외 7명
2. 피고 : 세원이앤씨 주식회사
<청구취지>
1. 피고가 2023.12.14.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행한 별지목록 기재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 9,574,468주(발행가 940원, 총액 금 8,999,999,920원)의 신주발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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