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명 | 다올투자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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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공시시각 | 2024-03-05 16:18:58 |
| 시가총액 | 2,324억원 |
| 현재가 | 3,815원 |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5800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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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 가처분이의신청 원고이름 : 다올투자증권(주)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청구내용 - 채권자 : 김기수 외 1 - 채무자(신청인) : 다올투자증권(주) <신청취지> 1. 위 당사자들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카합20429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2. 16.에 한 가처분결정 중 인용 부분을 취소한다. 2. 제1항의 취소 부분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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