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종목명 다올투자증권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공시시각 2024-03-05 16:18:58
시가총액 2,324억원
현재가 3,815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5800754
사건명칭 : 가처분이의신청
원고이름 : 다올투자증권(주)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청구내용
- 채권자 : 김기수 외 1
- 채무자(신청인) : 다올투자증권(주)

<신청취지>

1. 위 당사자들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카합20429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2. 16.에 한 가처분결정 중 인용 부분을 취소한다.

2. 제1항의 취소 부분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