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테크놀로지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종목명 디에이테크놀로지
공시제목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공시시각 2024-04-05 07:43:56
시가총액 878억원
현재가 518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5000003
사건명칭 : 전환사채매각효력정지 등 가처분
원고이름 : 주식회사 에머슨케이홀딩스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청구내용 [채권자]
주식회사 에머슨케이홀딩스
[채무자]
1.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
2. 표승희
3. 에마스 투자조합
4. 박준현
5. 고한비
6. 윤성준
7. 홍계선
8. 황기욱
9. 성명불상의 제10회차 전환사채 전환청구권자
10.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11. 한국예탁결제원
[신청취지]
1.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가 2022. 5. 10. 발행한 후 매도청구권 행사 등을 통해 취득한 제1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재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기 전환사채 매각행위가 '배임·횡령 및 주가조작 등을 통해 불법적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임을 이유로 채권자가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하는 무효확인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가 별지 목록 기재 전환사채에 대하여 채무자 2 내지 채무자 8과 체결한 자기전환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가 성명불상의 채무자 9 에게 2024. 3. 29. 제10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권자(액면금 1,000,000,000원)와 제1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전환사채권자(액면금 1,755,000,000원)의 전환권 행사청구를 이유로 발행한 주식 총 5,510,000주의 효력을 정지한다.
다.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위 나항 전환사채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 5,510,000주를 2024. 4. 12. 상장하기 위한 행위로서,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에는 '주권발행의뢰'를,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는 '추가상장신청서'를 제출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대한 철회를 각 통보한다.
라.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위 나항 전환사채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일 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가.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위 1항의 전환사채권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나 전자등록하거나 '주권발행의뢰'에 따라 이를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는 위 1항의 전환사채권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에 대한 주권을 상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