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테크놀로지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종목명 디에이테크놀로지
공시제목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공시시각 2024-04-05 18:12:23
시가총액 615억원
현재가 363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5003898
사건명칭 : 전환권 행사를 이유로 한 신주발행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원고이름 : 주식회사 에머슨케이홀딩스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청구내용 [채권자]
주식회사 에머슨케이홀딩스
[채무자]
1.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
2. 성명불상의 제12회차 전환사채 전환청구권자
3.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4. 한국예탁결제원
5. 주식회사 하나은행
[신청취지]
1. 가.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채권자가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성명불상의 채무자 2.가 제1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권(액면금 1,415,000,000원)에 대한 적법한 권리자로서 2024. 3. 28. 전환권 행사를 하였음을 이유로 채무자 회사 주식 총 2.830.000주를 발행한 행위 등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 등에 대한 판결확정시까지 성명불상의 채무자 2.에게 2024. 3. 28. 제1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권자(액면금 1,415,000,000원)의 전환권 행사청구를 이유로 발행한 주식 총 2,830,000주의 효력을 정지하고 동 주식의 상장을 금한다.
나.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위 가항 전환사채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 2,830,000주를 2024. 4. 12. 상장하기 위한 행위로서,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에는 '주권발행의뢰'를,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는 '추가상장신청서'를 제출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대한 철회를 각 통보한다.
다.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위 가항 전환사채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일 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가.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는 위 제1항의 판결확정시까지 위 1항의 전환사채권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에 대한 추가상장을 유예한다.
나.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위 제1항의 전환사채권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위 제1항의 주식들에 대하여 전자등록하거나 '주권발행의뢰'에 따라 이를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채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증권대행부는 위 제1항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등록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철회를 통보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