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양제지공업(주) 주식분산 미달에 의한 상장폐지 관련
동 사는 2022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소액주주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에 의한 관리종목으로 지정('23.04.18)된 바 있습니다.
또한, 동 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24.04.17 限)에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2024.05.10 限, 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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