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양제지공업(주)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상장폐지 여부 결정 안내
동 사는 주식분산 미달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23.04.17)한 바 있으며, 금일('24.05.09)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동 서류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24.06.10. 限)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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