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공사대금
원고이름 : ㈜성원기업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33억(자산대비 : 7.9%)
* 청구내용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91,709,4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송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 당사는 상대방 청구내용에 대해 당사 귀책사유 없음을 항변하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