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종목명 | 고려아연 01013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공시시각 | 2024-09-19 16:45:32 |
| 시가총액 | 14조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원고이름 : 주식회사 영풍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청구내용
채권자 : 주식회사 영풍
채무자 : 고려아연 주식회사
1.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송달 받은 날의 3일 후부터 공휴일, 토요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에서 09:00부터 18:00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이나 이동식 저장장치에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