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종목명 | 고려아연 01013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 공시시각 | 2026-04-02 16:48:58 |
| 시가총액 | 30조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재항고 ( 2025마6793 )원고이름 : 주식회사 영풍
관할법원 : 대법원
* 판결내용
채권자, 재항고인 : 주식회사 영풍
채권자 보조참가인 : 유한회사 와이피씨
채무자, 상대방 : 고려아연 주식회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유]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호보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 및 기준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채무자의 자회사인 SMH가 우리나라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임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법 제369조 제3항 소정의 자회사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참고사항
- 상기 '4. 판결ㆍ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