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보고
* 주요 내용
에스에이치팜 (주)와의 소규모합병에 관하여, 당사 권리주주의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24년 11월 20일에 개최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에스에이치팜(주)와의 소규모합병을 승인 받았습니다.
- 주요내용 -
(1) 합병 당사회사
① 합병회사(존속회사) :주식회사 박셀바이오
② 피합병회사(소멸회사) : 에스에이치팜 주식회사
(2) 합병방법
주식회사 박셀바이오가 에스에이치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
(3) 합병형태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4) 합병목적
본 합병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시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종속회사로 유지함에 따른 불필요한 자원과 비용의 절감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함
(5) 합병비율
주식회사 박셀바이오 : 에스에이치팜 주식회사
(1.0000000 : 0.0000000)
(6)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①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식회사 박셀바이오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② 에스에이치팜 주식회사의 주주는 딥마인드플랫폼 주식회사가 유일하며 전체 주주가 합병에 동의하는 것이므로 주식매수청구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7)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① 의사표기 기간 : 2024년 10월 29일 ~ 11월 12일
② 반대 주주수 : 1,540명
③ 반대 주식수 : 420,247주
(발행주식총수의 1.82%)
(8) 합병기일 : 2024년 12월 26일
(9) 결의결과 : 원안대로 합병 승인
* 기타 사항 :
(1) 상기 이사회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의 승인을 위한 이사회입니다. (2)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주식수가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박셀바이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 합병에 대한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소규모합병 승인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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