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전환사채 전환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
원고이름 : 김지준, 홍화정, 오성투자조합, 제이피투자조합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청구내용 1. 채권자 : 김지준, 홍화정, 오성투자조합, 제이피투자조합
2. 채무자 : 주식회사 싸이토젠, 캔디엑스홀딩스 유한회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3. 신청 취지
(1) 채무자들은 채무자 주식회사 싸이토젠이 2023년 12월 28일 채무자 캔디엑스홀딩스 유한회사를 인수인으로 하여 발행한 5회차 무기명식무보증사모전환사채(권면 총액 15,500,000,0000원)에 대한 주식 전환을 금지한다.
(2) 예비적으로 제 1항의 전환사채에 대한 주식 전환을 하였다면, 채무자들은, 채무자 주식회사 싸이토젠이 2023년 12월 28일 채무자 캔디엑스홀딩스 유한회사를 인수인으로 하여 발행한 제5회차 무기명식부모증사모전환사채에 대한 주권상장을 금지한다.
(3) 예비적으로 제 1항의 전환사채에 대한 주식전환으로 주권이 상장되었다면 해당 주권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다.
(4) 신청 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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