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종목명 고려아연 010130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시시각 2025-01-20 17:57:27
시가총액 1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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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검사인 선임 ( 2024 비합 30541 )
원고이름 : 주식회사 영풍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신청인 : 주식회사 영풍
사건본인 : 고려아연 주식회사

1. 신청인 주식회사 영풍이 2025. 1. 21.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5. 1. 23. 09: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정**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3. 신청인 주식회사 영풍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판결사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주식회사 영풍(이하 ‘영풍’이라 한다)이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건본인의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한편 신청인 영풍은 2인 이상의 검사인이 선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신청인의 주장 및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검사인을 2인 이상 선임할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신청인 영풍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신청인 겸 사건본인 고려아연 주식회사(이하 ‘고려아연’이라 한다)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변호사 정**를 검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며, 신청인 영풍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신청인 겸 사건본인 고려아연은 신청인으로서 제기한 2024비합30544 사건에서‘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는 재판도 아울러 구하나, 비송사건에서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본문 참조), 이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아니한다].

* 참고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당사의 법무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