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보고
* 주요 내용
엔에스네오텍(주)와의 소규모합병에 관하여, 당사 권리주주의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25년 2월 4일에 개최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엔에스네오텍(주)와의 소규모합병을 승인 받았습니다.
- 주요내용 -
(1) 합병 당사회사
① 합병회사(존속회사) :(주)한송네오텍
② 피합병회사(소멸회사) : 엔에스네오텍(주)
(2) 합병방법
(주)한송네오텍이 엔에스네오텍(주)를 흡수합병
(3) 합병형태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4) 합병목적
경영효율성 제고 및 재무구조 개선
(5) 합병비율
(주)한송네오텍 : 엔에스네오텍(주)
(1.0000000 : 0.0000000)
(6)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①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한송네오텍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② 엔에스네오텍(주)의 주주는 (주)한송네오텍이 유일하며 전체 주주가 합병에 동의하는 것이므로 주식매수청구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7)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① 의사표기 기간 : 2025년 1월 20일 ~ 2월 3일
② 반대 주주수 : 1,215명
③ 반대 주식수 : 2,877,303주
(발행주식총수의 4.38%)
(8) 합병기일 : 2025년 3월 10일
* 기타 사항 :
(1) 상기 이사회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의 승인을 위한 이사회입니다. (2)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주식수가 합병회사인 (주)한송네오텍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 합병에 대한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소규모합병 승인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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