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장폐지결정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른 정리매매절차 재개
1. 법원 결정
가. 사 건 : 2024카합20438 상장폐지결정등 효력정지 가처분
(서울남부지방법원)
나. 당사자
- 채 권 자 : 주식회사 한송네오텍
- 채 무 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다. 주문
1.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2. 신청일 : '24.11.04
3. 결정일자 : '25.06.05
4. 기타
- 본 공시사항은 한국거래소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아 확인, 공시하는 사항입니다.
- 동사의 주권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24.11.01)된 후, '24.11.05~'24.11.13 기간 동안 정리매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등 가처분 신청이 제기('24.11.04)됨에 따라 법원결정 확인시까지 정리매매가 보류되어 있었습니다.
- 법원의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25.06.05)에 따라 정리매매('25.06.10~'25.06.18)등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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