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종목명 | 고려아연 01013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 공시시각 | 2025-02-11 16:20:48 |
| 시가총액 | 16조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 2024비합30454 )원고이름 : 주식회사 영풍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신청인 : 주식회사 영풍
사건본인 : 고려아연 주식회사
[신청 취지]
1.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으로 김광일(1965. 12. 16.생)을 선임한다.
3.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판결사유
[판단]
가. 상법 제366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은 소수주주가원하는 회의 목적사항이 논의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을 뿐, 구체적인 결의 내용까지 소수주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결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회사 스스로 총회소집을 청구한 주주가 요구한 회의 목적사항을 안건으로 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주주의 총회소집 허가신청은 그 이익 내지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가 실제 소집 개최되어 신청인이 회의목적으로 요구한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이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이 사건 이사 선임 결의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더 이상 그 이익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신청인이 비록 이사 수 상한이 없음을 전제로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제안한 안건 자체가 이사의 증원 여부와 그 범위 및 필요성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 사건 이사의 원수 관련 정관변경 의안이 먼저 부의되어 결의가 이루어졌을 뿐 신청인이 제안한 안건 자체는 배척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의결 역시 신청인이 구한 바와 같이 단순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기 직전에 사건본인의 손자회사가 신청인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매수하였고, 사건본인이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69조 제3항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이사 선임 결의 및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이하 ’이 사건 주총결의‘라고 통칭한다)에는 결의방법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결의가 부존재할 정도이므로, 이 사건 신청은 여전히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주총결의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결의방법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이 사건 주총결의에 관한 취소 무효확인 등의 별건의 소를 제기하여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주총결의의 결의방법상 하자가 중대하여 그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한편 신청인은,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는 재판도 아울러 구하나, 비송사건에서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본문 참조), 이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참고사항
- 상기 '4. 판결ㆍ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당사의 법무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