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보고
* 주요 내용
에이엘바이오텍(주)와의 소규모합병에 관하여, 당사 권리주주의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25년 2월 18일에 개최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에이엘바이오텍(주)와의 소규모합병을 승인 받았습니다.
- 주요내용 -
(1) 합병 당사회사
① 합병회사(존속회사) :주식회사 박셀바이오
② 피합병회사(소멸회사) : 에이엘바이오텍 주식회사
(2) 합병방법
주식회사 박셀바이오가 에이엘바이오텍 주식회사를 흡수합병
(3) 합병형태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4) 합병목적
본 합병으로 이중항체를 기반으로 한 치료제 분야 및 제제기술을 기반으로 한 복제약 분야로의 사업영역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함
(5) 합병비율
주식회사 박셀바이오 : 에이엘바이오텍 주식회사
(1.0000000 : 0.2662757)
(6)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①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식회사 박셀바이오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7)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① 의사표기 기간 :2025년 2월 4일 ~ 2월 18일
② 반대 주주수 :1,951명
③ 반대 주식수 :389,018주
(발행주식총수의 1.69%)
(8) 합병기일 : 2025년 3월 24일
(9) 결의결과 : 원안대로 합병 승인
* 기타 사항 :
(1) 상기 이사회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의 승인을 위한 이사회입니다. (2)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주식수가 합병회사인 (주)박셀바이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 합병에 대한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소규모합병 승인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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