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원고이름 : 케이아이비솔루션 주식회사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청구내용
[신청취지]
1.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2024. 12. 31. 기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19층(영등포동8가, 케이앤케이디지털타워)에 있는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USB저장장치의 복사를 포함한다)할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금 1,000,000,000원을 지급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 향후대책
당사는 선임된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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