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 2025카합1066 )
원고이름 : 케이아이비솔루션(주)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판결내용
[주문]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2024. 12. 31. 기준)를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220, 19층(영등포동8가)에 있는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USB저장장치의 복사를 포함한다)할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채권자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본 사건은 2025년 02월 19일 채권자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에 대한 결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이 법원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2025년 02월 19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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