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분야 : 채무증권이 편입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신규 설정업무
정지금액 : 63억
매출대비 : 0.167%
정지일자 : 2025-02-20
정지내용 : 채무증권이 편입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신규 설정업무
일부 정지 1개월
- 업무정지 기간 : 2025.02.20.~ 2025.03.19.
정지사유 : 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
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제85조 제8호, 제42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7호)
정지영향 : 당사의 영업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 향후대책
재발방지를 위한 임직원 교육 및 내부통제
프로세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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