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등 확인의 소
원고이름 : 주식회사 퀀텀포트 외 1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청구내용
[원고]
1. 주식회사 퀀텀포트
2.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
[피고]
1.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청구취지]
1. 피고의 2025.2.28.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행한 별지 목록 기재 결의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김OO와 피고 이사 7명 중 과반수인 이사 4인(김OO, 박OO, 김OO, 윤OO)을 지배하는 방법으로 피고를 지배하고 있는 소외 김OO가 피고 경영권을 불상의 자에게 넘기고 그로부터 거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동 약정의 이행을 위해, 피고가 상장폐지 되더라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안건(4명에 대한 이사 선임안건)을 상정한 후, 의결권을 위조하는 등의 불법적 방법으로 해당 안건을 가결처리하고, 방송법 제15조의2 제1항에 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피고의 경영권을 변경한 결의임을 이유로 부존재(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별지]
제1호의안 이사선임의 건
제1-1호 의안 사내이사 이OO 선임의 건
제1-2호 의안 사내이사 이OO 선임의 건
제1-3호 의안 사외이사 김OO 선임의 건
제1-4호 의안 사외이사 문OO 선임의 건
제2호의안 감사 금OO 선임의 건
제3호의안 2024년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의안 2024년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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