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소액주주에 의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요청서]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접수)
| 종목명 | 씨씨에스 066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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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목 |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소액주주에 의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요청서]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접수) |
| 공시시각 | 2026-05-29 17:29:16 |
| 시가총액 | 973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제목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소액주주에 의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요청서]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접수)* 주요내용
2026년 5월 29일 소액주주 한○○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6비합1007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 요청서] 사건의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6비합1007
[항고인(신청인)]
1. 한○○
[상대방(사건본인)]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사건본인의 일시 사내이사의 직무를 행할 사람으로 한○○(671221-1******, 서울 강남구 ○○○)을, 일시 사외이사의 직무를 행할 사람으로 주○○(770514-1******, 서울 강서구 ○○○)을 각 선임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