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회합100046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폐지결정(인가전)에 대한 항고
* 주요 내용
1. 당사는 2024회합100046 회생절차 개시신청 사건에 관하여, 서울회생법원에서 2025. 2. 18. 회생절차 폐지결정(인가전)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2. 원 결정 :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위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2025. 2. 18. 공고 되었습니다)
3. 항고 취지 :
‘원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기타 사항 :
- 상기 '3.결정(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이 즉시 항고장을 제출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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