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종목명 고려아연 010130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시시각 2025-03-07 17:31:50
시가총액 15조원
공시링크 DART 원문보기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의안상정가처분신청 (주주제안권) ( 2025카합20194 )
원고이름 : 주식회사 영풍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채권자
1. 주식회사 영풍
2.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채무자
1.고려아연 주식회사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판단]
가. 별지 기재 가호 의안(임시의장 선임의 건)에 관한 판단

1) 채무자 정관 제22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채무자 정관 제22조 제2항은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의 의장은 채무자의 대표이사인 박**, 정** 중 1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2)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표이사인 박**에 대한 불신임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위 박**에 대한 불신임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대표이사인 정**이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의 의장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위 정**도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의 의장이 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사회가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의 의장을 정하는 것이 채무자 정관 규정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3) 2025. 1. 23. 개최된 채무자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의장직을 수행한 박**이 채권자 영풍이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 주식에 대하여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제한한 사실은 소명되나, 위 상법 제369조 제3항에 관한 명확한 해석은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채무자 정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 박**이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의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국 별지 기재 가호 의안의 경우 채무자 정관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주주제안 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는다.

나. 별지 기재 라호 의안(자기주식 소각의 건)에 관한 판단

1)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상법 제361조). 그리고 상법 제343조 제1항은 본문에서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는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채권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주식 소각이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각‘이 아님은 명확하므로,1) 채권자들이 제안하고 있는 주식소각은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주식소각이다.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상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별지 기재 라호 의안의 경우 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주주제안 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는다.

다. 별지 기재 나호(이사 선임의 건), 다호(재무제표 승인의 건) 의안에 관한 판단

1) 피보전권리
채권자들이 채무자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인 2025. 3. 19.로부터 6주 전에 채무자에 서면으로 별지 기재 나호, 다호 의안을 각 상정할 것을 제안한 사실이 소명되고, 위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들에게는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에 별지 기재 나호 및 다호 의안의 상정을 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

2)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대리인이 2025. 2. 24. 심문기일에서 ’별지 기재 나호, 다호 의안은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할 예정이다‘라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은 채무자 대리인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별지 기재 나호, 다호 의안을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만약 채무자가 별지 기재 나호, 다호 의안을 이 사건 정기총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들로서는 그 즉시 위 의안들에 대하여 다시 의안상정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채권자들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4. 판결ㆍ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당사의 법무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