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종목명 | 고려아연 01013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 공시시각 | 2025-03-07 17:31:57 |
| 시가총액 | 15조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2025카합20144 (2025카합20155 병합) )원고이름 : 주식회사 영풍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채권자: 주식회사 영풍
소송참가인: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
이** 외 6인
[주문]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의 별지 1 기재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1 기재 결의사항 중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1-8호 의안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나. 채무자 이** 외 6명은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권자 및 채권자 공동소송참가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판단]
가. 피보전권리
1)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적용 범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369조 제3항은 관련 회사(회사, 모회사, 자회사)가 모두 상법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에 해당하여야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의 적법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는 결의방법이 법령(상법 제376조 제1항)에 위반하는 하자가 존재한다(이와 같이 피보전권리를 인정하는 이상 채권자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채권자 및 참가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채무자들이 전부 부담하기로 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4. 판결ㆍ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당사의 법무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