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원고이름 : 주식회사 영풍,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청구내용
채권자:
1. 주식회사 영풍
2.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채무자 :
1. 고려아연 주식회사
목적물의가액: 금2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요지 : 의결권(상법 제369조 제1항),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권(상법 제376조),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및 부존재확인 청구권(상법 제380조)
[신청취지]
1. 채무자는 2025. 3. 28. 개최될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속회 및 연회 포함)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영풍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각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각 100,00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1. 2024. 12. 31.을 기준일로 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영풍이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 발행의 보통주식 5,262,450주
2. 2024. 12. 31.을 기준일로 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보유하고있는 채무자 발행의 보통주식 1,671,431주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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