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 주요 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 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2025년 3월 31일(월)에 제27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2025년 3월 21일(금)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에 감사보고서를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감사자료 제출을 완료하지 못하여, 외부감사인은 제출기한인 2025년 3월 21일(금)까지 감사 업무 종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당사는 추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이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 기타 사항 :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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