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스크]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의안상정 가처분)
| 종목명 | 플래스크 04159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의안상정 가처분) |
| 공시시각 | 2026-03-16 17:06:53 |
| 시가총액 | 1,161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의안상정 가처분 ( 2026카합10080 )원고이름 : 장○○ 외 7인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판결내용
1. 채무자는 2026. 3. 31. 개최될 채무자의 2026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의안 중 제2-1호, 제3-1호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의안 중 제2-1호, 제3-1호 의안 및 그 취지를 별지2 기재사항 중 제1항, 제3항을 참고하여 기재하여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채권자들의 각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0%는 채권자들이,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별지1] 의안
제1호 의안: 임시의장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장○○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사외이사 단○○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감사 조○○ 선임의 건
[별지2] 후보자 약력
1. 사내이사 후보 장○○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하나증권
- 대신증권
- KTB투자증권
- 주식회사 밸류비전 대표
- (현) 주식회사 효윤파트너스 대표
2. 사외이사 후보 단○○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제32기 사업연수원 수료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지청장
- (현) 단성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3. 감사 후보 조○○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하나은행
- 미래에셋증권 지점장
- 유한회사 대성개발 부장
- (현) 주식회사 은성 이사
* 판결사유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관할법원의 결정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의 결정문을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 입니다.
-관련공시
2026-03-09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의안상정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