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검사인선임)

종목명 씨씨에스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검사인선임)
공시시각 2025-03-24 17:58:04
시가총액 795억원
현재가 1,22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324901176
사건명칭 : 검사인선임 ( 2025비합1001 )
원고이름 : 주식회사 퀀텀포트 외 1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판결내용
[신청인]
1. 주식회사 퀀텀포트
2.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

[사건본인]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주문]
1. 신청인들이 2025.3.25.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5.3.26. 10:00에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 속회, 소집일시 변경시 변경되는 소집일시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조사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변호사 정○○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9,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사건본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조사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다만, 필요한 범위 내로 별지 조사사항을 일부 수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관련공시
2025-03-04 주주총회소집결의
2025-03-11 주주총회소집공고
2025-03-12 의결권대리행사참고서류
2025-03-18 소송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