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임시지위 확인 가처분)

종목명 씨씨에스 066790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임시지위 확인 가처분)
공시시각 2026-03-03 16:18:14
시가총액 97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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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임시지위 확인 가처분 ( 2025라50045 )
원고이름 : 이○○
관할법원 :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 판결내용
[항고인(채권자)]
이○○

[상대방(채무자)]
1.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 판결사유
항고인은 제출기간 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고장에 항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관련공시]
2025-09-1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지위 확인 가처분)
2025-10-16 (기재정정)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지위 확인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