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임시지위 확인 가처분)
| 종목명 | 씨씨에스 06679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임시지위 확인 가처분) |
| 공시시각 | 2026-03-03 16:18:14 |
| 시가총액 | 973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임시지위 확인 가처분 ( 2025라50045 )원고이름 : 이○○
관할법원 :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 판결내용
[항고인(채권자)]
이○○
[상대방(채무자)]
1.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 판결사유
항고인은 제출기간 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고장에 항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관련공시]
2025-09-1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지위 확인 가처분)
2025-10-16 (기재정정)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지위 확인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