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손해배상 청구
원고이름 : 주식회사 영풍,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청구내용
원고
1. 주식회사 영풍
2.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피고
1. 고려아연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영풍에 10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 758,9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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