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검사인 선임 ( 2025비합5012 )
원고이름 : 김ㅇㅇ 외 19인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판결내용
1. 신청인들이 2025.3.25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5.3.27 09:0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회 및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조사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벙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김OO[19**.**.**생,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 *층]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인 사실, 이 사건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조사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문 제1항 기재 변호사 김OO를 검사인으로 선임하기로 하고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결정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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