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원고이름 : 김○○외 3명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청구내용
[채권자]
1. 김○○
2. 김○○
3. 윤○○
4. 박○○
[채무자]
1. 전○○
2. 김○○
3. 조○○
[신청취지]
1. 채무자들을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이사로 선임하는 2025. 3. 26.자 주주총회 결의와 관련하여, 위 결의는 검사인이 의결권 검수를 하는 동안 검사인의 입회도 없이 의장도 아닌 자가 무단으로 주주총회 개최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주주총회로서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정관상 의장인 대표이사가 개회를 선언하고 진행한 주주총회가 아니며, 결의 정족수 역시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포함시켜 가결을 선언하였고, 나아가 법령 및 정관에 반하는 안건 상정이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로서 그 하자가 도저히 치유될 수 없이 중대하다는 점을 원인으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 무효 및 부존재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에 이를 때까지, 채무자 전○○, 김○○, 조○○는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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