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비합1013,1014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결정)
| 종목명 | 씨씨에스 066790 |
|---|---|
| 공시제목 |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비합1013,1014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결정) |
| 공시시각 | 2026-02-05 17:12:29 |
| 시가총액 | 973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제목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비합1013,1014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결정* 주요내용
2025.10.20.제출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비합1013,1014]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1. 특별항고인(사건본인)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2. 상대방(신청인)
이○○ 외 10명
강○○ 외 44명
3. 주문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특별항고비용 중 사건본인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사건본인 보조참가인이, 신청인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한 나머지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4. 결정일 :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