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이사회결의효력정지 및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원고이름 : 김○○외 3명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청구내용
[채권자]
1. 김○○
2. 김○○
3. 윤○○
4. 박○○
[채무자]
1.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2. 권○○
[신청취지]
1.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별지 목록 기재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권자들과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법인등록번호 151111-0009906) 사이의,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한 이사회로서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가 아닌 자들이 상법과 정관을 위반한 위법한 소집절차를 통하여 진행한 2025. 3. 26.자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권○○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4. 집행관은 제1항 및 제2항, 3항 기재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5.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목록]
효력을 정지할 이사회 결의의 표시
2025.3.26.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이사회 결의
제1호의안 : 회사 자금 불법 유출행위 취소의 건
제2호의안 : 회사 자금 불법 유출방지를 위한 이사회 규정
변경의 건
제3호호 대표이사 변경의 건
신임 단독 대표이사 권○○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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