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증거보전 ( 2025카기5029 )
원고이름 : 김○○ 외 3명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판결내용
신청인 : 김○○ 외 3명
피신청인 : 주식회사 대양금속
증거소지인 : 주식회사 대양금속(여의도 사무소)
[주문]
증거소지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목록 자료들을 이 법원에 제출하라.
[별지]
목록
피신청인 회사가 2025. 3. 20. 오전 10:00 충남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21417 (예산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와 관련된 아래 각 호의 자료
가. 임시주주총회 참석자 명부
나. 임시주주총회의 공중된 의사록(속기록이 있을 경우, 속기록 포함)
다. 임시주주총회 투표용지
라. 의결권이 대리 행사된 경우, 주주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등 주주의 위임 여부 및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료 일체
마.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시부터 폐회 시까지의 전 과정 및 그 전후의 현장 상황을 녹화한 영상 자료를 저장한 영상기록매체.
끝.
* 판결사유
[이유]
신청인들이 증거보전을 청구하는 별지 목록 자료들은 향후 본안 사건의 심리에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보전될 증거와 신청인들이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사이의 관련성 및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위 자료들은 향후 본안 사건에서 검증 등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즉시 확보하는 것 자체로 신청인들의 증거보전 목적은 달성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신청인(증거소지인)으로부터 대상물을 제출받아 보관하는 단계까지만 진행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35조, 제366조 제1항, 제343조에 따라 피신청인(증거소지인)에게 위 자료들의 제출을 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법원으로 부터 결정문을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일자 입니다.
- 해당 사건은 당사로 신청서가 도달하기 이전에 결정문이 먼저 도달하여 결정 공시를 먼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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