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주주총회결의취소, 무효부존재확인의 소(항소) ( 2024가합50436 )
원고이름 : 주식회사 빅브라더스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1. 이 사건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 판결사유
원고의 항소장에 관하여 인지대 및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 참고사항
3)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본 항소장 각하 명령을 전달받아 확인한 날입니다.
[관련공시]
2024.02.26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4.02.29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02.17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5.03.07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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