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증거보전에 대한 즉시항고 ( 2025라205 )
원고이름 : 고려아연 주식회사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상대방:
1. 주식회사 영풍
2. (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항고인:
1. 고려아연 주식회사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 판결사유
[이유]
항고이유의 요지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증거보전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인 피신청인에게 해당 신청서를 송달하거나 그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채 별다른 심리도 없이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문서제출명령을 발하였는바, 제1심 결정에는 피신청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판단]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제1심 재판절차에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민사소송법상의 각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① ‘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자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항이 분쟁의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증거보전 절차에서 요구되는 긴급성, 밀행성의 특징상 분쟁의 상대방인 피신청인에게 증거보전신청서를 송달하고 그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증거보전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 ③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피신청인에게 진술의 기회 등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측의 손해나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항고인이 제시하는 판결(대법원 2009. 4. 28. 자 2009무12 결정)은 본안 사건 재판절차에서 이루어진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하여 것으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 재판절차에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증거보전신청서가 송달되지 않았고, 피신청인의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하여 신청인의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한 제1심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참고사항
1. 상기 내용은 2025년 3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증거보전(2025카기50241)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내용에 대한 결정문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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